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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회담] 靑 "남북 군사 합의서, 사실상 불가침 조약"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배경 설명…미측과도 상호 조율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NDL) 기준 양측 5km 이내에서 포 사격을 금지하고 올해 말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1개를 철수한다. 향후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DMZ 내 공동 유해발굴과 역사유적 발굴을 진행한다. 서해 최대 분쟁지역인 북방한계선(NLL)의 존재를 북측이 인정하고 이를 평화수역화, 어민들의 조업을 허용하고 제3국 불법어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이같은 내용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서명했다. 남북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 당국간 획기적 합의로 평가된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19일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배경 설명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양 정상의 이번 공동선언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측 군사 당국이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포괄적 군사합의서"라고 합의서 채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합의서는 총 5개 분야 20여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 ▲한반도 평화지대화 ▲평화수역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서 이행에 관한 서명주체 명시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우선 적대행위 금지와 관련 남북은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의 원칙을 확인했다. 비핵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척 여부와 관계 없이 우발적 군사 충돌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우리 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조치들이다.

구체적으로 지상에서 NDL 기준 양측 5km 이내 포 사격이 금지되며 연대급 이상 부대의 지상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해상에서 서해와 동해 남북 각각 40km 범위에서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를 설치,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항은 당장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공의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다. 또한 육상과 해상, 영공 등 상호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규범을 확립하기로 했다. 양측이 우발적 충돌에 대비, 먼저 소통하고 그 이후 작전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북 NLL 사실상 인정, 서해 공동어로 및 제3국 불법어로 대응도

평화지대화와 관련 비무장지대 내 GP들은 향후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남북 상호 이격거리 1km 이내 11개 감시초소를 철수한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 남북은 물론 유엔사령부까지 포함한 삼자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남북은 또한 DMZ 내 유해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후고구려 도읍지와 궁예의 궁터가 위치한 철원 등 역사유적지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서해 평화수역화와 관련해서 최대 쟁점은 북방한계선(NLL)이다. 1, 2차 서해교전이 발생한 곳으로 그간 군사적 충돌이 빈번한 대표적 분쟁지역이었다. NLL의 국제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남북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나 이번 합의서에선 'NLL 일대'라는 용어가 기입된다. 사실상 북한도 NLL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NLL 평화수역에서 출입 가능한 어선 수, 해경정 출입 여부와 조난발생 시 구조 방침까지 규정하기로 이번 합의서 내용에 담았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 구성되는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키로 했다.

최종건 비서관은 "평화수역과 별개로 남북 양측이 시범적으로 공동 수역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측 어민들이 평화롭게 조업하고 또 양측 해경이 공동 순찰대를 구성, 제3국 불법어로를 차단할 수 있는지까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해선 남북 군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간 통신은 물론 통행, 통항 등 이른바 '3통'과 관련 군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한강 하구, 임진강 하구 수역의 통항을 위한 군사조치를 통해 조만간 이 지역 어민 등 항해를 허용키로 했다.

합의서 이행과 관련 남북은 우리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한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서명을 담았다. 이날 서명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했다. 남북관계 사상 최초로 그만큼 양측의 이행 의지가 높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최종건 비서관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회담이 진행되면서 회담 결과, 협의의제를 유엔사 등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며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이행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 정부 스스로 연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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