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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 받지 못하는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분 받을 수 있어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첫 지급 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나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로 지급 시기를 당겼다.

한편,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만 5000명으로 0~5세 아동 전체의 94.3%가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에 오는 21일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21일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에 대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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