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넷리스트 "ITC로부터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


홍춘기 대표 "SK하이닉스와의 특허 재판 영향 미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인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와의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넷리스트는 제2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유리한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넷리스트가 보유한 2개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9,606,907호·9,535,623호) 침해 판결에 대한 판정이다.

ITC 행정법판사는 넷리스트가 주장해 온 정의대로 특허 항목을 결정했다. 넷리스트 측은 향후 특허 유효성이 확인되면 직접 수입금지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판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이번 ITC 판단은 넷리스트 IP(지적재산권)의 강점을 증명하는 계기"라며 "올해 말 예정돼 있는 SK하이닉스와의 2차 ITC 재판과 독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은 논쟁이 됐던 특허 정의들에 대해 넷리스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정"이라며 "성급하게 종결됐던 2차 조사에 반해, 이번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으로 인해 2차 조사는 불가피한 침해 판결로 반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측은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양측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작됐다. 넷리스트가 ITC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첫번째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1차 ITC 조사는 특허 무침해로 조사가 끝났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11월 2차 특허소송을 SK하이닉스에 제기했지만 ITC는 지난 3월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4월18일 2차 ITC 조사에서 행정법판사(ALJ)가 SK하이닉스의 무침해를 판결했고 종결을 지시했다.

넷리스트는 이에 청원을 신청해 5월18일 ITC 위원회가 행정법판사(ALJ)에 재조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취득했다.

이와 별개로 넷리스트는 1차 ITC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넷리스트 "ITC로부터 '특허 항목 정의 명령' 취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