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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동빈, 檢 징역 14년 구형에 "기업보국 기회 달라" 호소


재판부에 달린 롯데그룹 미래…"집행유예 희망"

[아이뉴스24 장유미, 윤지혜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에 대한 혐의로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 받으면서 롯데그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기업 보국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올해 2월부터 '총수 부재' 상태에 놓이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롯데는 오는 10월 재판부의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신 회장 측에 불리한 상황이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오너가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 원, 추징금 7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극 주도하고, 그룹 계열사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과 총수 이익에 맞게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 선고가 아직 남아 있어 아직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롯데 오너가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결심공판으로, 신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10년·5년·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과 신 이사장, 서 씨 등은 "신 명예회장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 회장 측도 '무죄'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이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 받아 공개된 사실인데다, 신 명예회장의 직접 지시로 벌어진 일이었을 뿐 신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다.

특히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임차와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으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 해석을 받고 진행한 일인데, 10년이 지나 국가 해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소급해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3자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 그룹 현안도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금을 준 나머지 6개 대기업은 제외하고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회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것은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 건립 요청이었다"며 "재단 뒤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저와 우리 그룹이 소홀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한 단계 도약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아버지가 창업하면서 꿈꿨던 기업보국을 완성하겠다"며 "롯데 그룹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에게 국가경제와 우리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 측 변호인도 "신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롯데그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살펴서 신 회장으로 하여금 공으로 과(過)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롯데그룹 미래 재판부에 달려…10월 5일 선고 예정

그러나 신 회장의 운명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강요받아 순수한 취지에서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를 참작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의 경우 항소심 분리 신청을 해 받아 들여져 공판이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진행돼 왔다"며 "주요 증인들의 참여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 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재판부가 이달 24일 롯데 뇌물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신 회장 측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기거나,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24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혐의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의 구속 기간 만기일은 10월 12일이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 원의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한편,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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