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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온라인몰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 심각"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행정처분, 최근 6년 총 164건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이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만 총 16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8건 ▲2014년 88건 ▲2015년 23건 ▲2016년 19건 ▲2017년(9월 기준) 8건으로 조사돼 매년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주요 위반내역은 '위탁고지 및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동의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처리위탁 고지 위반',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반' 등이었다.

또 '회원탈퇴 절차방법 미수립',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신고 통지지연',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위반사항들이 매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통위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작년 4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인터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천만원 안팎에 머물러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게 송 의원 측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은 2차, 3차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의 엄정한 제재는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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