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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 도입·단말기 리콜 고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년 3월 국회 제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통신분쟁조정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밟는다. 또 단말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계약 체결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도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했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갤럭시노트7 발화 및 이에 따른 리콜과 관련 후속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단말장치 결함 문제가 발생하면 이통사,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난연말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방지 및 피해 보상 차원에서 법적 근거마련 등 보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위한 거래에서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한 게 골자.

이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에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고시 개정 및 매일방송 행정처분 등 의결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매일방송이 지난 2014년 11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미이행한데 대해 과징금 4천500만원 부과도 결정했다.

아울러 다단계 업체인 봄코리아와 LG유플러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 건은 기각했다.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데다, 다단계 영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데 따른 변화를 반영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외 내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됨에 따라 지원금상한액에 대한 고시를 폐지하고, 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도 일부 개정 또는 삭제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이며 자본잠식률이 96.4%인 OBS경인TV의 경영악화를 고려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도 결정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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