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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억원 과징금이라니... 온라인음악 업계 "너무해"


"가격 책정은 문화부 규정에 따른 것…별도 협의 없었다"

[박정일기자] '시장 규모 1천억원인데 과징금이 188억원이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SK텔레콤과 KT, 엠넷미디어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담합 협의로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의 불만은 높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원칙은 옳을 수 있으나 과징금 액수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음악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 규모의 20%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국내 음원유통 시장 규모는 약 1천억원. 이번에 과징금으로 부과된 액수는 188억원이다.

온라인 음악 업계는 특히 과징금 대상이 된 가격 담합의 건이 사실상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물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 공정위의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의 한 관계자는 "5천원, 9천원 등 월 정액 Non-DRM(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상태) 상품 가격은 2008년 문화부가 불법시장을 양성화 하기 위해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별도 협의 필요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모든 음원을 확보해야만 했고 이를위해 다운로드 곡 수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가 불가피했다"며 "합법보다 불법 시장이 더 큰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 않고 시장을 양성화하고자 한 업체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한 유감 뿐 아니라 '지나치게 시장 경쟁을 유도할 경우 자칫 디지털 음악의 가격이 하락하여 원 저작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튠즈에서 음악 1곡을 다운로드하는 비용이 1천100원(약 1달러)인데 우리는 1곡 당 500원에 불과하다"며 "가격 경쟁으로 시장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원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비가 없어 사망한 가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본명 이진원)과 같은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정부가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문화콘텐츠 보호를 우선으로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이 책정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음악과 관련한 2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으며 담합을 주도한 회사로 지목된 SK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5개사와 담합 합의에 직접 참석한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3개사의 대표이사 등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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