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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글 때문에…美 회사-직원 소송 늘어


미국에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 때문에 해고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회사와 직원 간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사건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한 의료 운송회사는 페이스북에 상급자를 비판한 한 여성을 해고한 일이 있는데, 이 조치가 불법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다.

이 사건의 관건은 이 여성의 글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온라인 중상비방이었는지가 관건이다. 후자일 경우 회사 정책에 위배되고 전자일 경우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 조지아 주에 사는 전 고등학교 교사였던 애쉴리 페인은 유럽에 휴가를 가서 찍은 술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직된 것에 대해 고등법원에 지방교육청을 제소했다.

그의 변호사인 리차드 스토어는 "애쉴리가 한 일은 정말 아무런 죄도 아니다"며 "그녀는 휴가 중이었고 단지 와인 한 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다.

2009년에 해결된 소송에서, 두 명의 음식점 종업원은 회사의 가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뉴저지 지방법원에 고용주를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들의 감독 관리인은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암호가 걸린 마이스페이스 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고용주인 힐스톤 레스토랑 그룹이 연방 커뮤니케이션법(SCA)를 어겼다며 체불임금 3천403 달러와 처벌적 손해배상금 1만3천600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이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에 대해 법률회사인 리틀러 멘델슨의 필립 고든은 "소셜 미디어와 기업의 교차로는 지뢰밭"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회사가 이런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외부에 고용과 관련된 나쁜 평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노동자에게는 자칫 해고의 위험이 있는 반면 이들을 해고한 기업은 소송에 몰릴 경우 직원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노동자나 구직자의 개인 정보가 이런 소셜 미디어에 흘러넘치고 잠재적 소송 가능성은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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