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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S 인증 획득 기업, '과징금 감면' 등 혜택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취득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 때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인증취득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PIMS 인증제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증 혜택을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혜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한지혜 사무관은 "PIMS 인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과징금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증 취득 기업에는 이 외에도 ▲공공기관 사업 입찰 및 과제선정 평가시 가산점 부여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증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증 신청 시 수수료 감면과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PIMS 인증제의 국제표준화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10월 국제표준기구(ISO)에 PIMS를 국제표준대상으로 신청하고 국내 인증획득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한 사무관은 "이미 영국과 일본은 각각 'BIS10012'와 '프라이버시 마크제도'등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개인정보보호체계 관련 국제표준인증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연간 4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며 "PIMS 인증제를 통해 정보유출을 막고 국가적 보호체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기자 kbj021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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