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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내년 1~2월 중 허가 여부 결정


주파수 할당공고 1개월로 줄여…병합 심사하기로

지난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종렬)에 기간통신사업권을 재신청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의 사업권 허가 여부가 내년 1~2월 중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당초에는 2.5GHz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 3개월을 고려할 때 3월이후 사업권 획득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주파수 할당신청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전파법 상에는 주파수 할당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만 돼 있어 할당신청 기간에 대한 것은 없다"면서 "지난 번 공고때에는 전자공청회때 신청자가 준비 기간을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개월로 했지만, 이번에는 재공고여서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여져 1개월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KMI외에 2.5GHz 주파수 할당 신청과 관련 문의한 기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간통신사업 심사와 병합심사...이르면 1월 중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2.5GHz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재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을 1개월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KMI를 포함 2.5GHz 대역에서 2580~2620까지 40MHz폭에 대해 사용하고 싶은 사업자는 앞으로 1개월 안에 방통위에 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관보 게재 등을 고려할 경우 할당기간은 12월 15일 정도부터 1월 15일 정도까지로 예상된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한국모바일인터넷이 사업허가를 재신청함에 따라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공고하기로 했다"면서 "40메가 폭으로 7년의 이용기한을 가지며, 기술기준은 3G 와이브로와 4G 와이브로 기술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할당비용은 대가 할당으로 하면서, 예상매출액의 1%(211억원)를 미리 납부하고, 매년 실제 매출액의 2%(493억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주파수할당심사는 기술 및 재정 능력 등을 보게 되며, 할당시기는 법인설립이후 할당대가 납부등이 이뤄진 뒤 할당된다"면서 "12월에 공고해 1월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2월 까지는 (해당법인에) 주파수 할당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방통위 통신정책국은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1월 중순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이 이뤄지면 이르면 1월 말 전, 늦어도 2월 초까지는 KMI의 와이브로 신규 사업권 허가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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