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길거리 공짜폰 가입하다간 '대포폰' 도용 십상


KAIT, 휴대폰 명의도용 범죄 예방 위한 5계명 발표

길거리에서 공짜폰 등을 외치며 즉석 가입을 유도하는 '가두판매점'에서 폰을 개통했다가는 자칫 자신의 명의가 대포폰이나 명의도용 대출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포폰이나 통신서비스 대출 사기와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가입자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발생하는 범죄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이용자 차원의 예방 태도도 필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에서는 통신서비스 대출사기 및 대포폰 양산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5계명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와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휴대폰 가입시 신분증 사본 등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2계명. 불법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사업자에게 신분증 및 개인카드정보(비밀번호 등)을 건네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가두 판매점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

3계명.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4계명. 본인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관리 및 이동전화 가입제한 등록을 위해 M세이퍼서비스(www.msafer.or.kr)에 반드시 가입한다.

5계명.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각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 무료)에 상담을 한다.

KAIT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및 SK텔레콤,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서비스 개통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본인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및 요금납부 현황 조회▲이동통신 가입제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 무료)를 운영하고 있다.

KAIT 황중연 부회장은 "급증하는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에서 명의도용 피해예방 5계명을 준수할 경우 불법적인 통신서비스 개통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 10월에 오픈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함께 이동전화 부문의 명의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AIT에서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12월 13일부터 26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기간내 신규 가입자, 추천인 및 개인정보 변경 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PC, 넷북, 디지털 액자, 외장하드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M-Safer홈페이지(www.msafer.or.kr) 및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길거리 공짜폰 가입하다간 '대포폰' 도용 십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