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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 과금 '엉망'…84억 과징금


이통3사, '배너광고'-'요금안내'까지 요금받아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너광고나 무선데이터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서도 과금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패킷의 헤더(앞부분)에 이용자 정보를 중복 기재하거나 길게 나열해 결과적으로 이용자 요금 부담을 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62억원, KT 15억원, LG U+ 7억원 등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데이터 패킷의 헤더 영역을 효율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동통신 3사 역시 방통위 조사를 전후로 해당 위법행위를 종료했거나 연말이전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강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2006년 4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무려 4년 동안 부당 과금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방통위 뿐 아니라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고·요금안내도 과금…복잡한 요금제, 부풀린 패킷도 도마위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3사는 ▲메뉴에 '배너(광고/이벤트)'를 삽입하고 과금해 왔으며 ▲무선데이터 접속 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서도 데이터 통화료를 과금해 왔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서도 과금했으며 ▲데이터 패킷의 헤더(앞부분)에 사용자 정보를 중복 기재하거나 복잡하게 나열해 이용자가 더 많은 돈을 내게 됐다.

또한 SK텔레콤은 특수관계에 있는 1개 회사에 대해 이용약관과 달리 '기업데이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고객이 정보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배너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량 만큼 데이터 요금을 받거나, 요금안내 페이지도 요금을 받고,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도 과금했다는 이야기다.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행위 중 배너광고 과금행위와 요금안내 정보 과금행위는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돼 시정명령 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데이터 패킷 헤더의 경우 SK텔레콤은 중복 정보가 2개 들어있었고 KT는 한 개는 없어도 되는 데 2개로 늘렸지만, 조사 결과 고의가 아니었고 SW 기술자의 재량이 인정돼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무선인터넷 사용 안 할 권리 보장해야

그동안 통신 3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면 원하지 않아도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접수된 무선데이터 관련 민원 970건 가운데 30%(290건)가 '미(未)사용', '미(未)고지', '미(未)동의' 유형인 만큼, 앞으로는 무선인터넷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해지를 쉽게 하라는 이야기다.

이통3사는 이에 따라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해지절차(종이계약서,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3개월내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 이미 무선데이터 종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과 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을 우편 통지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예측과 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도 단순화하거나 선택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통3사는 6개월내에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현재 복수요율을 단순화하거나 ▲복수요율과 신설 단일요율 방식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토록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하는 것.

신규 가입자가 복수요율과 단일요율 간에 선택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는 단일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는 단일 종량제 요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신청 방법을 우편 통지를 포함해 적극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통해 국내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사용이 훨씬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년 정도 방치…규제기관은 뭐했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엉터리 무선인터넷 과금이 2006년 4월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기 시작한 지난 8월 말까지 4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이재범 과장은 "이통사의 과금시스템을 개방한 적이 없었고, 혐의를 포착한 것도 아니어서 과거에는 적발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에는 과금방식의 연구개발(R&D)에 대해 기업들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통사가 과금시스템을 공개하게 됐고, 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와 같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피규제자(이통3사) 입장에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양형의 적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장기간 방지돼 오다가 (3년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것은 준사법기관(방통위) 입장에서 적정하지 않지 않나"고 말하는 등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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