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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쇼핑 '럭싱', 사행성 경매입찰 '논란'


소셜쇼핑 사이트 '럭싱'이 사행성 경매입찰 방식 도입으로 이용자 사이 논란이다.

이 업체는 일평균 20만 방문자를 모으고 있는 인기 소셜 쇼핑 사이트 중 하나다. 명품 제품을 99%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는 컨셉으로 사이트를 운영중이다.

문제는 이 사이트가 경쟁심리를 이용한 경매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 저가 구입이 가능하다는 경매방식의 특성을 악용해 입찰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용자가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권인 '바우처'를 구매해야 한다. 바우처는 1장에 500원이다. 이용자들은 등록된 물건에 10원씩 입찰할 수 있는데 실제 10원을 쓸때마다 500원(바우처)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4천원에 낙찰된 상품의 실제 낙찰금은 20만원(400X500)이 되는 셈이다.

이 회사는 이용자들이 경매에 낙찰되지 않더라도 '바우처'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를 들어 A라는 이용자가 5만원까지 경매에 참여했다 '바우처'가 소진돼 경매를 포기했더라도 이 돈을 환불받기 어려운 것. 또다른 이용자 B가 5만원을 보태 낙찰받았다면 A가 B를 위해 돈을 쓴 셈이 되는 것이다.

간혹 이용자들이 경매를 일찍 포기해 업체가 손해볼 가격이 낙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매가를 훌쩍 넘어 낙찰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 업체가 진행한 한 브랜드 화장품은 4천670원에 마감됐으나 이를 '바우처' 셈법으로 환산하면 23만3천500원이다.

이 제품은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약 16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도매가를 감안했을 때 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만원에 호가하는 명품백이 몇천원(표시가)에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경매 입찰 구조는 경매에 뛰어드는 입찰자가 많을수록 최종 낙찰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실제 상품 도매가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마치 사행성 게임을 연상시킨다는 게 다수 누리꾼들의 설명이다. 돈을 놓고 치열하게 눈치를 보다가 한사람이 상품을 가지고 가는 방식인 까닭이다. 이미 럭싱에 '중독'될까 무섭다는 누리꾼의 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사람들의 경쟁심리, 대박 심리를 노린 사행성이 풍부한 판매방식인데 이런건 불법의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괜히 중독되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당회사는 "럭싱은 일부 10원 경매 사이트가 아닌 쇼핑몰 사이트로서 구매의사가 있으신 회원분들이 단순히 지루한 쇼핑만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적 재미를 드리고자 한다"며 "경매에 대한 투기성 행위를 자제를 부탁드리며 목적에 배반해 도박성, 투기성 행위를 하신 회원님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및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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