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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이패드, 3년 쓰면 공짜…요금제 확정


의무약정은 2년…SKT는 아직 인가신청 안 해

16GB 아이패드를 3년동안 쓸 경우 출고가 83만6천원인 기기값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의무약정 기간은 2년이지만, 3년동안 가입하기로 약정하면 기기를 일단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2년3개월 만에 서비스를 해지했다면 위약금은 없지만, 남은 기간동안 면제될 뻔 했던 단말기 할부금은 내야 하는 구조다.

◆3G 모델 '3년 약정 4만원대 요금제'면 기기 공짜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따르면 KT는 9일 아이패드 예약판매에 맞춰 요금제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먼저 아이패드 3세대(G) 지원 모델의 경우 3년 약정, 4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면 단말기 가격은 공짜다.

와이파이 전용 모델의 경우 와이브로 신호를 와이파이로 바꿔주는 '에그'와 결합한 새로운 요금제로 출시된다.

특히 아이패드의 경우 기존 KT 1인다매체(OPMD) 요금제에 제한을 둔 게 눈에 띈다.

KT는 이번에 아이폰으로 '무제한 데이터(월 5만5천원 i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아이패드 사용을 위해 OPMD 추가 가입(월 3천원)할 때 망부하 문제로 '무제한'으로 쓰지는 못하게 했다. 아이패드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을 2GB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3G 탑재 아이패드도 이동전화 의무약정 기간인 2년을 지키면서 3년동안 쓰면 단말기 할부금 지원으로 단말기 가격이 무료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이패드로 OPMD에 가입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인 'i요금제'를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둔 것은 통신망 과부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서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갤럭시탭 요금제는?...인가 신청 안 해

반면 갤럭시탭 출시를 앞둔 SK텔레콤은 방통위에 관련 요금제에 대해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KT와 달리 태블릿PC인 갤럭시탭도 '무제한 데이터(월 5만5천원 올인원55)'와 OPMD(월 3천원)를 묶어쓰도록 허용한다고 밝혀, 최종 요금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런 가입자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망부하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KT처럼 데이터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KT는 오늘 요금제 신청이 완료됐지만, SK텔레콤은 갤럭시탭과 관련 아직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SK텔레콤은 이동전화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단말기가 휴대폰이 아닌 갤럭시탭 등 태블릿PC여도 요금인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태블릿PC가 이동전화 단말기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초기 시장이니 당분간 대당 27만원이상 보조금을 못쓰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출고가 90만~100만원에 달하는 갤럭시탭을 쓰면서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신규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60만~70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소비자들은 갤럭시탭을 30만원대에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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