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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4곡 불법공유 여성에 벌금 17억원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이 24곡의 노래를 온라인으로 불법 공유한 한 여성에 대해 150만 달러(한국 돈으로 약 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 곡에 무려 6만2천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제이미 토마스 라셋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과 변호인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라셋은 특히 처음부터 불법 공유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미네소타에 사는 제이미 토마스 라셋(Jammie Thomas-Rasset)이 카자(Kazaa)라는 사이트를 통해 1천700곡 이상을 불법 다운로드 했다며 이중 24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카라 덕워스 RIAA 대변인은 "5천 달러에 합의하려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토마스 라셋이 거절해 소송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美 연방법은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곡당 750 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판사가 볼 때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곡당 15만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

토마스 라셋에 대한 첫 판결에서 배심원들은 저작권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봤고 곡당 9천250달러 총 22만2천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마이클 데이비스 수석 판사는 재판이 잘못됐다면서 이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는 곡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 데이비스 판사는 그러나 이 판결도 벌금액이 너무 크다며 이를 5만4천 달러로 줄였다. 또 양측이 합의로 해결하거나 다시 세번째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토마스 라셋은 세번째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법이 불공정하다"며 "내 눈에는 법을 가장한 강탈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허락하고 있는 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라셋의 변호사는 "토마스 라셋이 그 노래를 아이튠스에서 다운받았다면 단지 24달러의 비용만 들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를 끼친 양 만큼 매겨져야 하는데 현재 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는 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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