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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미니홈피' 유언장도 작성해야 하나?


"死者 디지털 유품 악용 방지 위해 법 개정 및 자율개선 필요"

내 미니홈피, 블로그도 죽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할 지 유언장을 써놓아야 할까?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인사들의 디지털 유산이 악용될 경우 유족들 뿐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도 클 수 있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진실·진영 남매 등 사망한 연예인들과 천안함 희생자 미니홈피·블로그 등이 악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디지털 유품 정리' 관련 법·제도적 논의가 공론화 물살을 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디지털 유품 정리에 대한 공동 약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정부도 약관에 맞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1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건국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관련 법 정비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됐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어도 디지털 정보에 재산권적 성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권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전자우편·게시물 정보 등의 디지털유품은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사망한 자의 이름 등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활동할 권한까지 주거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을 전제했다.

김 변호사는 "단 사자의 신분에 대한 권한까지 타인이 행사할 순 없다"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디지털 유품을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복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 나아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상속인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있는지 문제는 상속성 평가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지털 유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해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상속권을 법률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디지털 유품의 범위 및 권한에 대한)법률을 지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생겨나고 그때마다 법 개정을 할 수는 없다"며 "결국 결론은 약관으로 정할 수밖에 없으니 법률로 요약해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도 "법에서 (디지털 유산을)상속범위로 봐야할지는 특별한 요청 있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선량한 사업자 의무에 따라 관리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계정관리를 통해 추모공간으로 하거나 할 때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관리하는 그런 식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주희 소비자시민모임 부위원장은 "(디지털 유산을)넘겨줄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에 대한 룰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미니홈피 등 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자들의 자율적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진혁 SK커뮤니케이션즈 실장은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양도·상속이 불가능한 현행법 상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족의 요구를 일정 수준 반영해주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관련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이 같은 요구에 법률적 검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면도 고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민관이 공론장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국회에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낸 바 있는데 아직 공론화가 너무 안됐고 이 문제 자체가 법률적으로만 풀 게 아니라 국민 정서상으로도 풀 점이 있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온라인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할 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입법화 필요한 부분 있는지 어떻게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겠지만 여러 단체나 사업자 간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표준화된 공통된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법제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황용석 건국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사업자 관점에서는 약관 또는 KISO의 공동규약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해주면서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법률적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사업자들의 실천의지도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해당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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