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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이 남긴 인터넷 게시물은 어떻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13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가족이나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등졌더라도 가끔씩 그의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추억을 되살리는 사람이 상당수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미니홈피를 남겨야 하며 상속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 NHN 사장, www.kiso.or.kr)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화양동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O와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이 공동주최하고 전자신문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유족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이용자 사망 시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 유품의 관리' 문제를 집중 검토한다.

현재 법적·제도적으로는 이에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KISO 세미나는 이 문제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관리 현황, 유관 해외사례, 국내의 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 유품 취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안진혁 SK커뮤니케이션즈 실장이, '유럽에서 사자(死者)의 초상권 등 권리분쟁 사례'에 대해 심영섭 박사(한국외국어대 강사)가, '디지털 유품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가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조인혜 전자신문 팀장, 윤주희 소비자시민모임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창희 KISO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문제가 인터넷 공간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논의 내용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하나로드림 등 국내의 대표적인 6개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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