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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김영선 "공정위, 오픈마켓 독과점 사업자 방관"


'기업결합 이행조건 관리감독기구 설치해야' 주장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베이옥션과 G마켓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준 공정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심사 당시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G마켓·옥션의 시장점유율이 87.2%(2007년 매출액 기준)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인정하면서도 ▲대체재인 일반쇼핑몰과 합친 인터넷 쇼핑시장에서는 점유율 합계가 37% 수준에 머문다는 점 ▲오픈마켓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 등을 들어 조건부 인수 승인을 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GSe스토어, 앰플 등 오픈마켓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지마켓-옥션의 양강 체제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사업을 접었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오픈마켓 시장에 새로운 경쟁사 출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옥션-G마켓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면서 내건 이행조건(▲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등록수수료·광고수수료 단가 인상을 소비자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보호장치일 뿐 실질적인 실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G마켓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셀러들의 물건 공급을 막았다가 최근 공정위 고발을 받은 것을 들어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G마켓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균형을 잃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며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공정위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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