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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룸싸롱'가면 개별소비세 내야 한다


지난 30년 가까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룸살롱이나 요정같은 유흥주점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던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41차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발표했다.

룸살롱이나 요정, 극장식스탠드바 등 유흥주점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는 지난 82년1월 관광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사실상의 '기생관광'을 뒷받침하는 등 비판이 적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자체의 크기와는 상관이 적지만,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승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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