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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막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방통위 업무도 감독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출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08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변재일 의원 등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해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부 발의 이후 2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기업뿐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에 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했지만,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행안부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갈등이 컸던 것.

하지만, 행안부가 민주당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상 강화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행안부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전체 회의 통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행안부와 나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다음 번 정부 조직개편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방통위의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업무'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조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위가 행안부와 나름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인 만큼 이를 민간 분야의 업무를 다루는 부처(또는 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개인정보보호위에 차관급 공무원...행안부 장관과도 일부 독립적

행안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돼 있다.

이 때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으로 보하게 돼 있어, 사실상 위원장은 장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면 행안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국회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15명의 개인정보 보호위 위원은 국회 5명, 대통령 5명, 법원 5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하게 돼 있어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방통위 업무도 감독

이번 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에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방통위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같은 연차보고서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기반해 민간분야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방통위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보안 솔루션 업계 관계자는 "결국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있는 '개인정보분쟁처리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겠냐"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방통위의 업무 통합 문제도 제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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