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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청점유율 고시 첫 보고…과제 산적


인터넷·연합 등 제외…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

지난 해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 30% 이상이면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얻지 못하게 한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안)'을 만들었다.

이 고시안은 지난 24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보고됐으며, 10월 중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고시안에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과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등과 함께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식 등이 들어가 있다.

◆신문 영향력 평가시 광고주도 고려...광고시장 합리성 논란

이 중 방통위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지난 8월 주최한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법.

미다위는 매체교환율을 이용해 방송의 영향력이 '1'이면 신문의 영향력은 '0.49'라고 했는데, 이 때 쓴 기준이 논란이다.

신문의 영향력은 방송의 절반도 안된다는 뜻인데, 미다위는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와 광고매출을 절반씩 사용했다. 이용자에게 TV와 신문의 이용여부와 이용강도(시간), 매체효과 등을 묻고, 광고매출은 TV는 방통위 재산상황(라디오광고 제외)을 일간신문은 제일기획 자료를 인용한 것.

매체의 영향력 지수를 만들 때 광고를 넣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다위는 토론회 당시 "광고매출이 여론형성력과 직결 되느냐는 논란일 수 있지만, 미디어의 세 주체가 이용자와 광고주, 그리고 매체사라고 했을 때 시청점유율이 높은 데 광고가 많다는 점에서 광고주 측면도 결과값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국대 정용국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의 파워를 환산하는 가중치에 광고매출을 포함하는 게 타당하려면 광고주가 자기 상품을 가장 잘 팔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미디어 시장에서는 그런 가치가 상당히 차단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넷·연합 등 제외…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

미다위와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선정대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채널이나 연합뉴스 등 통신사를 제외함으로써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산정대상에 ▲전체 텔레비전 방송(방송사업자와 IPTV제공업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든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특정 방송채널(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만 포함하면서, 매체교환율을 통해 일간신문의 시청점유율을 환산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채널이나 연합뉴스 등 통신사는 제외됐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당장 규제나 허가 심사 등은 오프라인 일간 신문과 방송사에 한정돼 있다"면서 "인터넷 매체 등 여러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종합고려가 필요한 데, 이는 2012년까지 매체합산영향력 지수를 개발하게 돼 있어 그 단계가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가 불가능하다 해도 이를 근거로 규제할 경우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장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최고 14% 수준에 머물 전망이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종편 사업자와 지상파 사업자가 합병하거나 겸영하려 할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신문협회 임철수 기획부장은 지난 8월 토론회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미디어 다양성 지수나 환산 방법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대다수 언론학자들의 이야기"라면서 "이를 기초로 행정 행위를 하면 향후 법적 쟁송의 소지까지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독일의 경우 관련 기준을 만드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는 너무 서두른다"면서 "특히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용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면 사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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