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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잘 된 건물'도 인증해준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디지털방송 분야까지 확대 적용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디지털방송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15일 의결했다.

디지털 방송 전환과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uBCN), 3DTV, 스마트TV 등의 구현을 위해 건물 인증을 방송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인증심사 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운영했으며, 주요 건설사 간담회와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 설명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 방송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하는 것이다.

또한 KBS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DTV 수신품질 측정과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하며, 필요시 지상파 DTV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에 한해 DTV 수신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는 인증 엠블럼을 개정했다. 기존 특등급 건축물에서 DTV 수신 품질 향상과 인증을 위해 D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 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해 각각 설치됐던 구내배선(광케이블)을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과 막연한 두려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은성기자 e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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