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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경보시스템' 가동


개인정보가 노출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찾아 해당기관에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의 관리 대상 사이트는 전체 공공기관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사, 호텔, 학원 등 35만 준용사업자가 포함된다. 4만5천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365일 상시 모니터링된다.

이 시스템은 전문적으로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검증·확인·분석·대응, 그리고 관리의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하루에 약 800여개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기경보 시스템은 노출된 웹사이트를 적발하면 즉시 해당기관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삭제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원인을 분석해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대량·반복적인 노출이 일어나는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컨설팅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사용자 부주의가 97.7%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민원인 부주의는 1.6%, 홈페이지 설계오류는 0.7% 등을 차지했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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