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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 저작권 면책해줘야"


최진원 박사, 문화부-저작권위 주최 포럼서 법개정 방향 제시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배포되는 디지털 교과서는 저작권 면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진원 법학박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러닝(e-learning)과 저작권'을 주제로 개최한 제5회 저작권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진원 박사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서 '게재'에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며 "대안으로 '전송'도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박사는 "현행 교과서 보상금 규정상 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저작권자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며 "디지털콘텐츠 유통 현실에 맞게 저작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책임연구원은 "교육현장에서 정규 수업 외에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하고 있다"며 "비영리 교육목적에 부합된다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송재학 과장도 최 박사의 보상금 현실화에는 공감을 표했다.

송재학 과장은 "최근 멀티미디어형 교과서 등장에 따라 교과서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며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보상금 지급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온라인교육콘텐츠 전문업체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저작권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저작권자는 물론 관련 산업이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지급 가능한 수준의 보상금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규하 대표는 또 "콘텐츠를 보급하는 사업자가 수익권리를 가지면서도 정작 저작권 책임은 콘텐츠 개발사에 지우는 계약관행은 불공정하다"며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내용과 현재 운영중인 저작권법 개선방안 태스크포스팀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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