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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데이터 무제한, 이달 중 인가될 듯


방통위에 접수…"관심 감안해 최우선 처리"

SK텔레콤이 지난 달 발표했던 월 5만 5천원에 무선인터넷 데이터를 무제한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이달 중 인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했던 '이동전화 가입시 유선 상품 무료 결합요금제(온가족할인제2)'는 할인 혜택은 변함이 없지만 요금제 내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2일 방통위에 새로운 결합상품 및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약관을 신고하고 인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에 대해 공정경쟁 이슈나 이용자 차별 및 부담 요소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약관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45일 이내 허가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요금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많은 이용자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검토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약관을 접수받았다"면서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SK텔레콤 새 요금제에 대한 인가를 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 서비스 제한시 약관 구체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데이터 무제한 상품.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요금제가 상용화되면 무료로 쓰기 위해 와이파이(무선랜)를 찾아 다니지 않아도 불편없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맘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태블릿PC 같은 다양한 기기로 무선인터넷을 쓰거나, 휴대폰을 노트북의 모뎀으로 이용하려 할 때에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월 5만5천원(올인원55)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갤럭시S 가입자 가운데 55% 정도가 올인원 55이상에 선가입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제출한 인가신청서에서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하루 기준량 초과시 대용량 주문형 비디오(VOD)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할 때 약관에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5만5천원(올인원55요금제) 이상 내는 고객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를 허용하되, 1인 기준량(올인원55요금제의 경우 70MB)을 초과하면 초과시점부터 24시까지 제한되는 서비스에 대해 약관에 방법 등을 명시하라는 것.

이는 소비자 고지 의무를 강화했을 뿐 '무제한 요금제'의 취지는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KT는 SK텔레콤이 말하는 무제한 요금제는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니 '무제한'이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SK텔레콤은 하루 기준량을 초과해도 웹 서핑 등은 가능하니 '무제한'으로 이름붙여도 무리없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도 서비스품질보장(QoS)을 위해 일부 서비스를 제한해도 '무제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발견돼 방통위 인가 절차를 무리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은성 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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