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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붐 타고 '문서공개표준' 관심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고 도입 필요성 역설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한 직장인 김씨. 그는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실시한 확인하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가 메일을 확인하다보면 간혹 첨부된 문서를 열어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겨 당혹스러울 때도 생긴다.

스마트폰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정업체의 문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된 문서는 열어볼 수가 없는 것이다.

김씨의 이같은 사례는 최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이동형 디지털 단말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과거, PC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문서프로그램의 '호환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한 것이다.

디지털화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호환성과 상호운영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개방형 공공문서의 도입 필요성과 해외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개방형 표준을 채택한 문서표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개인의 문서가 아닌 공공문서의 경우, 효율적인 검색과 활용 및 장기적인 보존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어떤 단말기에서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호환성과 상호 운영성은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 공공 기관이 생산하는 공공문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특정 기업이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논지다.

디지털 기술의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앞 다투어 정부 공공문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방형 표준에 의한 문서 형식을 공공문서의 요건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공공문서에 개방형 표준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으나, 실제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국내 공공문서의 주요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문서 형식 (*.hwp)이 공개되면서, 공공문서 형식에 개방형 표준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공개는 문서 형식의 표준화와 개방성 확대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공공문서 정책의 기본 원칙에 변화가 올 것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문서 형식 공개의 의미와 필요성, 해외 각국 정부가 채택하는 공공문서의 호환성·개방성 확보 방안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검토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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