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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정허락을 통해 세계에 소개된 '선방일기'


저작권자 행적 몰라도 보상금 공탁하고 저작물 이용 가능

스님들의 참선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지허스님의 수필 '선방일기'가 저작권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세계에 소개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부 후원을 받아 '선방일기'를 한글판, 영문판, 중국어판로 발행해 배포하려 했는데, 정작 수필의 저자인 지허스님의 행적을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법정허락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상당한 노력을 해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법정허락은 신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회고영화의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상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허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허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작권자나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 저작물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들을 활용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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