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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초당과금제법' 발의…비판 여론 거세


"요금 단위까지 명문화하는 건 이례적"…경쟁 활성화에 '장애'

통신 시장에 때 아닌 '초당과금제'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의원회 이화수 의원(한나라)이 지난 12일 '초당과금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때문이다.

1초 단위를 초과하는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없도록 강제하자는 것이 이화수 의원이 내놓은 법안의 골자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10초 단위 요금제를 사용해 부당한 낙전수입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으로 요금의 단위까지 정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 3월부터 초당요금제를 도입한 SK텔레콤은 물론 KT와 LG U+까지 연내 '초당요금제' 도입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통신 전문가들은 정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몰이식 법안이 범람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칫하면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라는 요금인하의 정도(正道)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당과금' 법에 명시…"스낵은 500g씩 묶으라고 규정하는 격"

이화수 의원 발의법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을 산정할 때 1초 단위를 초과하는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없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안 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5조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1초 단위를 초과하는 요금체계를 채택해선 안된다고 명시한 것. 이 의원은 다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화수 의원은 "현 정부도 서민경제 보호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 법률안 개정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은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담기는 요금의 단위까지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화수 의원 법안은 기업에게 새우깡 같은 스낵을 팔려면 500g 등 법이 정해주는 단위로 팔라는 걸 의미한다"면서 "1초가 아니어서 낙전수입이 문제라면 정액제인 초고속인터넷도 초당과금으로 하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도 "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의 요금체계를 법으로 규율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요금의 단위까지 법에서 규제하는 건 너무 심한 규제"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 위원 한 명도 서명안 해

통신분야를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단 한명도 이화수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화수, 노철래, 유정현, 이명규, 윤 영, 정해걸, 이사철, 박보환, 김희철, 박순자, 김우남, 임동규, 김재경, 박준선, 신상진 등 15명의 국회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이 중 문방위 소속 의원은 없는 것.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커서 이화수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 법안에서 초당과금제를 의무화하면서 예외조항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특정 결합상품에서는 이동전화는 이를테면 5초 단위 과금을 한 상품이 전체 요금에선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이동전화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기업 모두에게 1초 과금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은 기술발전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따른 다양한 요금상품이 개발돼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제약한다"고 평했다.

이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전화 상품을 파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금체계까지 강제해 중소 기업의 마케팅 활동 범위까지 크게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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