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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불법음원 어플, 무방비"


중국 업체 서버…구글 등 해외 OSP 통해 국내 법 적용 한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음원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저작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음원 어플의 경우 중국의 불법음원 사이트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서비스 업체 역시 구글 등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이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법으로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스마트폰이 국내 저작권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제협, 중국 업체의 불법음원 어플 적발...메일로 공문 발송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이하 음제협)는 12일 최근 한 달간 스마트폰에서 이뤄지는 불법음원 다운로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의 불법음원공유사이트가 제공한 어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제협은 국내외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되거나, 탈옥폰(jailbreak iphone: 애플사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행위인 '탈옥'을 통해 잠금장치가 해제된 아이폰)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유중인 어플을 조사했다.

적발된 어플은 불법음원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불법적으로 편집해 벨소리로도 이용 가능하다.

음제협 법무팀 관계자는 "디버깅 툴을 통해 어플 구동 시 정보를 주고받는 로그데이터를 확인하니 중국의 불법음악공유사이트였다"면서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인터넷과 유사하지만, 위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침해 수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스마트폰 불법음원 어플은 음원을 검색한 뒤 다운로드받아 휴대폰에서 편집해 벨소리로 무단사용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음제협은 현재 해당 중국업체에 메일로 공문을 보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달한 상태다.

◆적발해도 제재 쉽지 않아...정부와 공조 추진

이처럼 스마트폰 불법음원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적발해도 제재하기는 더 어려운 현실이다.

음제협 법무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공조한다고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고, 특히 구글 등 해외 OSP가 운영하는 장터를 이용해 (OSP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튠즈에서 한 번 걸러주는 애플쪽 보다는 구글 안드로이드쪽의 불법음원이 더 심각하다"면서 "구글측에 불법 어플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앱스토어 운영자가 자의에 의한 심사 및 승인을 할 수 없도록 제반 절차에 대한 견제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제협의 이같은 활동은 앱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심사 및 승인기준 간소화라는 최근의 추세와 맞지 않는 데다, 구글이나 애플에 디지털저작권관리(DRM)나 워터마킹 등 저작권 보호솔루션 선탑재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권리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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