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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헌재에서 '효용' 공방


참여연대 vs 방송통신위…규제 실효성두고 논란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참여연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참여연대 등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중의 노수철 변호사가 나서 팽팽한 논쟁을 계속했다.

◆"본인 확인제 효용없다" vs "악성댓글 감소 효과"

인터넷 본인확인제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경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공방의 초점은 바로 이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자기정보 통제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느냐 여부.

이날 재판관들은 ▲본인확인제가 없어도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시 대안이 있는 지 ▲본인확인제가 악성 댓글을 줄였는 지▲금융실명제 등 사회전반의 실명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의사표현만 예외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지 ▲해외 사이트와의 차별이 정당한 지(국내 법에만 존재해 법 적용에 한계는 없는 지) 등을 물으면서 법익의 균형성을 찾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는 측은 본인확인제의 효용은 입증되지 않았는 데 편의주의에 그친다고 말한 반면, 방통위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고 악성댓글 감소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방통위측 참고인으로 홍대 김주환 교수가 나왔다.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방지의 대안인가

목영준 재판관은 "본인확인제가 명예훼손글을 막는데 억제력이 있지 않느냐"면서 "하지 않는다면 IP추적 등으로 PC방 등에서 쓰는 비방글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느냐"고 청구인측에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 전종원 변호사는 "IP를 추적하면 된다"면서 "PC방에서 글을 올렸다면 본인확인제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누군가의 주민번호 도용했다면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방통위측 참고인인 홍익대 김주환 교수는 "본인확인제를 하면 악성댓글의 경우 좀 더 간명하게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다"면서 "다만, 주민번호 도용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줄였나

또 다른 재판관은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악성댓글이 2.2% 줄었다는 방통위 보도자료와 달리, 전문가들은 유의미한 감소는 없다고 한다"면서 "악성 댓글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노 변호사는 "IP추적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명예훼손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의견과 사실을 나눠 익명과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청구인측 전종원 변호사는 "의견과 사실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말하지만 익명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한 단계 거름 장치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반면 방통위측 참고인인 홍대 김주환 교수는 "본인확인제를 안 한다면, 다수가 익명방 선택할 것"라면서 악성댓글 증가를 이유로 익명과 실명을 나누는 데 반대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고발, 소수 의견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익명방도 꼭 신뢰도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명제 분위기 속에서 본인확인제는 예외가 돼야 하나

양측 대리인에게 금융실명제, 자동차번호 등록제 등 투명하고 신뢰있는 사회를 위한 실명제 추세를 언급하면서, 유독 개인의 의사표현에서만 익명성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청구인측 전종원 변호사는 "앞에서 언급된 실명제는 직업상 고객에게 좀 더 신뢰를 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소수자가 자신의 의견을 올릴 때도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무조건 실명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이 강제하는 게 문제"라면서 "실명제 여부를 자발적으로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사회발전"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실명제를 함으로써 책임질 부분이 있는 사업 영역은 떳떳이 공개하는 것이 맞겠지만, 소수가 다수의 부당한 점을 이야기 할 때는 주눅들지 않도록 익명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측 노수철 변호사는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익명성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익명성, 전파확장성이 있어 집단이 형성되고 들끓고 쫓아다니는 인터넷에 약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익명 기반으로 인터넷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좀 더 책임지는 자세가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다"면서 "실명제의 경우, 불법 경우에만 법적으로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지, 악성 댓글 작성했다고 무조건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확인제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규제의 실효성, 해외 사이트와의 역차별 문제는

재판관들은 유튜브의 예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측 노수철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법 영역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면서도 "유튜브의 경우 내년 3월에 본인확인제 규제대상 포함인지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국가 위치 설정을 해외로 하면 본인확인 없이 게시물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월에 유튜브도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공시될 가능성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유튜브가 본인확인제에 포함 안 된것을 국내사업자들과 비교해 평등 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수철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국제법적인 관할 내에서 타겟이 우리 국민일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지만 규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본인확인제 때문에 국가 위상 손상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과도한 언론규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가 유독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교환이 발달돼 있어 다른 나라보다 시행착오를 더 빨리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외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탈에 의거한 현실적인 증가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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