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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광고시장 진출 "쉽지 않네"


"맞춤형 광고 땐 사전동의 필수"…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담은 쿠키(cookie) 정보를 이용하는 신종 맞춤형 광고기법에 대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의지를 밝히면서, 통신회사들의 광고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회사들이 위치정보기술(LBS) 시대의 핵심 비즈니스로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진보학계 및 시민사회 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정보통신(ICT) 업계는 지나친 규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통위, 강력한 온라인 행태정보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열고,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광고 제공자가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의 원칙을 정했다.

행태정보란 웹 페이지 방문이나 검색, 열람, 구매기록 등에 관한 정보다. 방통위는 이를 ▲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거나 해당 사업자가 가진 정보와 결합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식별형 행태정보)와 ▲아예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비식별형 행태정보)로 나눴다.

그 뒤 식별형 행태정보의 경우 수집시 사전동의(옵트인)를 받도록 했으며, 비식별형의 경우 사후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옵트아웃)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 외에도 검색 등 행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표시'를 하도록했고, 행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학계는 '환영'…정보통신 업계는 '우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안)이 공개되자, 시민사회 및 진보 학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길영 서강대 박사는 최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43호(2010. 7)'에 기고한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에서 "KT와 폼코리아가 제공하는 행태기반 광고(스마트웹)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묵시적 동의인 옵트아웃으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이어 "난수를 쓴다든지, 통신사가 보관하는 고객정보와 완전히 분리된다든지, 내부적 오용가능성이 적다든지 하는 것은 행태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서 KT 스마트웹이나 MS의 드라이브PM에 대해 식별형 행태정보로 보고 사전동의(옵트인)를 의무화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업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특히 업계는 자체로는 식별이 어렵지만, 이미 갖고 있는 정보와 결합해 식별이 가능해질 경우까지 예상해서 사전동의(옵트인)를 의무화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빵 가게 관련 정보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번 가이드라인 대로라면 네이버 등 제3자가 제공하는 건 사전동의가 필요없지만 이동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기지국 정보를 갖고 있는) 통신사가 운영한다면 사전동의 받으라는 말과 같다"면서 "목적이 같은데 왜 규제의 차이가 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정통망법이나 통비법상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받게 돼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행태정보가이드라인(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되고 시행될 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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