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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경쟁 가열…특허소송戰 확산


전문가들 "상대 겁주려는 '전략적 행위'" 분석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자 관련 회사간 특허 소송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전략적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의 소송은 가열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단지 상대방을 겁주거나 협박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모토로라는 지난 1월 블렉베리를 만드는 RIM(Research in Mot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최근 합의로 마무리 됐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RIM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일시불과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모토로라와 합의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인 상태이다.

지난 3월에는 애플이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만의 휴대폰 제조회사 HTC를 제소했다. 애플은 HTC가 자사의 터치스크린 등 특허 20여개를 침해 했다며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ITC 측에 요구했다.

애플의 HTC 제소는 간접적으로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구글의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를 채택하는 다른 회사에도 은근하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HTC는 지난 5월 ITC에 애플을 맞고소했다. HTC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애플 제품의 미국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현재 애플의 주요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HTC는 따라서 특허 침해 의심이 있는 이들 제품의 미국내 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애플과 노키아도 '소송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노키아는 지난 5월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 연방벙원에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3세대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음성 향상, 데이터 전송, 안테나 설정 기술 등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 노키아는 지난해 10월에도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에 아이폰이 자사의 특허기술 10건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애플 역시 노키아가 자사 특허기술 13건을 침해했다며 맞고소했다.

이밖에도 이스트맨코닥이 애플과 RIM을 제소한 상태다. 이트맨코닥은 두 회사의 스마트폰이 불법적으로 코닥의 디지털이미징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회사들은 일반 법정보다 ITC에 제소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판결 기간이 빠르기 때문이다. 대개 일반 법정의 경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ITC의 경우 14~16 개월 사이에 사건을 처리한다.

ITC는 침해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특허 침해 상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 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노스리지(美 캘리포니아주)=아이뉴스24 이균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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