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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USIM이동 막다가 과징금 받아


SKT 20억, KT 10억 과징금 부과...대리점에서 위법사실 알려야

지난 2008년 7월 정부가 쓰던 단말기 그대로 통신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장치를 완전히 풀도록 의무화했지만, SK텔레콤과 KT가 지연시키다 방통위로 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USIM 이동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자사의 단말기 판매 매출을 늘리거나 가입자 묶어두기를 노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에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USIM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국에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SK텔레콤은 9일, KT는 10일동안 이용자 이익저해 사실을 게시토록 했다.

USIM이란 WCDMA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다. 사업자내 USIM 이동은 별도 신청없이 가능하나, 사업자간 USIM 이동은 '단말기 타사이용 신청'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 등은 휴대폰보호서비스에 무단가입시키거나 USIM 이동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상 USIM 이동을 막아왔다.

◆USIM 단독개통 거부, 해외 락 설정도 이용자이익 저해

방통위에 적발된 SK텔레콤과 KT의 법위반 내용은 ①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②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③USIM 단독개통 거부 ④해외 USIM Lock 설정 등이다.

모두 USIM 이동을 막음으로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현저하게 제한한 사례지만, USIM 단독개통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출장가서 다른 현지 통신사 USIM을 갈아끼지 못하게 한 것은 그래도 납득할만 한 여지는 있다.

2008년 7월이후 정부의 USIM 정책이 구체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어서 통신사 입장에선 'USIM 잠금장치 해제=USIM 단독개통 허용'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출장가는 국내 고객에게까지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USIM 단독개통을 거부한 일이나 해외 USIM에 락을 설정한 일도 이용자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게 맞지만, 일부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점과 해외 USIM 락 해제의 경우 위법성 인식이 낮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분은 시정명령만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점만 홍보한 '휴대폰 보호서비스'...포장된 '폰테크' 우려

그러나 방통위는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이나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부분은 고의성있는 행위로 봤다.

'휴대폰 보호서비스'란 단말기에 타인의 USIM을 장착하면 동작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단말기 분실때 타인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사업자내의 USIM 이동을 차단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KT와 달리 가입신청서에서 휴대폰보호서비스의 장점만 알려주고 단점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단가입시켰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자 중 SK텔레콤은 77.4%, KT는 55.0%가 무단가입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심인 진술에서 "휴대폰 보호서비스는 스팸차단서비스와 마찬가지"라면서 "스팸차단서비스도 구두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휴대폰 보호서비스와 스팸차단은 다른 이야기"라면서 "보호서비스는 좋은 측면과 함께 USIM이동 제한이란 측면이 있다. 오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경자 부위원장도 "SK텔레콤(85%)과 KT(5%)의 휴대폰 보호서비스 가입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양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아닌가"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보호서비스없는 USIM 이동시 분실폰 우려나 USIM 이동기간 단축시 폰테크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휴대폰보호서비스를 설정했다고 해도 분실폰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휴대폰 자체에도 분실에 대비해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설사 분실했다 해도 바로 분실신고하면 사용정지되니 보호서비스 설정과 아닌 차이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USIM 이동 기능을 이용한 폰테크 우려역시 사업자 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인터넷에서 3만5천원 주면 살 수 있는 USIM과 유사한 필름형태의 '터보심'을 부착하면 모든 USIM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폰테크 방지를 위해 USIM 이동 기간을 제한했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 폰테크로 악용하려 하는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으며, 그보다는 최대 2개월간 USIM 이동을 지연시켜 이용자를 묶어 둠으로써 단말기 판매 이익같은 추가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사례 감안 과징금 낮춰...단말기 선택권 보장 확대될 듯

최시중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고생한 데 비하면 과징금을 더 부과하고 싶지만, 첫 사례인데다 현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니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봐서) SK텔레콤 20억원, KT 10억원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동일한 위반 행위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도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이번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로 USIM 잠금장치 해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USIM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에 따라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통신사가 행사했던 휴대폰 유통시장의 지배력이 이제는 이용자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고, 재판매(MVNO)사업자의 진입장벽도 낮아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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