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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방선거 고객정보 무단제공 혐의 조사 착수


방통위, KT에 자료 요구…KT "후보자에 대행서비스했을 뿐"

KT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90여명의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객정보를 통째로 넘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KT는 "후보자들에게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게 아니라 지역별로 각 후보자들에 맞는 전화번호를 추출해 문자발송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단제공 혐의까지 두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객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혐의가 확인되면 대표이사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다.

◆KT, '스마트샷'으로 지방선거 유권자에 문자발송

논란에 휩싸인 것은 KT가 제공한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인 KT 스마트샷이다.

이 서비스는 지방선거 후보자 지역에 거주하는 KT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KT가 협력회사인 애드엔텔을 통해 후보자 90여명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이용요금으로 단문메시지(SMS)는 발송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는 120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방통위와 선관위에 스팸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영리가 아닌 공공적 측면의 서비스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스팸으로 처벌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고객정보 넘겼느냐가 핵심…방통위 실태조사

KT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고객정보 DB를 후보자들에게 돈 받고 넘긴 게 아니라,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고객정보 DB를 각 후보자들에게 넘긴 게 아니라, 후보자의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문자발송을 대행한 것"이라면서 "서비스를 하다 중단한 이유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출근 시간 등 선거운동에 유리한 시간대에 서비스받기를 원해 시간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통위에서도 한 사무관이 지난 5월 28일 조사 나와서 점검했지만,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현재 KT에 관련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고객정보 무단제공 여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고객 정보 무단 제공 여부를 포함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5월 28일 조사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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