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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TV 막아라"…T커머스 시장 '혈투' 예고


KT 등 IPTV업계 적극적…미들웨어 규격·재송신 등 풀 이슈 많아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TV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TV전자상거래 시대'가 열릴 지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선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TV전자상거래가 허용됐다. CJ오쇼핑 같은 홈쇼핑사업자가 정지화면이나 제한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거나 연합인포믹스 등이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머문 것.

하지만 앞으로는 KT 등 IPTV 사업자나 티브로드 같은 디지털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KBS2TV, MBC, SBS, EBS)나 케이블 채널(tvN 등)과 제휴해서 오락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중계 도중 방송에 나오는 각종 제품들을 팔 수 있게 됐다.

방통위가 CJ오쇼핑 등 홈쇼핑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본방송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비홈쇼핑업체들에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TV 전자상거래, 3주체 협업 절실

규제는 풀렸지만, TV전자상거래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TV 전자상거래를 위한 3주체들인 콘텐츠(지상파, PP)와 양방향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IPTV, 디지털 케이블), 그리고 상품 배송 등이 가능한 홈쇼핑업체들 간에 미들웨어 규격이나 재송신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TV 같은 웹TV에서의 전자상거래서비스는 현행 방송법이나 IPTV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워 구글TV의 공습 전에 우리나라 T커머스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허용되는 TV 전자상거래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기에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IPTV나 디지털케이블이 상향채널(리턴패스)을 제공한 뒤, 소비자가 방송 프로그램 도중 리모콘으로 김연아 귀걸이를 선택하면 홈쇼핑사업자와 연계돼 물건을 구매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와 IPTV 등 플랫폼 업체들은 미들웨어 규격을 통일해야 하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IPTV나 디지털케이블에서 재송신해 볼 수 있어야 이같은 TV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화면을 클릭해 물건을 사는 TV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기술기준, 프로그램 공급, 물류를 포함한 관련 업체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평했다.

◆"구글TV 방식은 규제 불가능"

T커머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조짐이나 지상파와 IPTV, 홈쇼핑 업체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구글TV 같은 인터넷 연동형 TV에서의 상거래는 현행 법상 규제가 불가능해 자칫 막 커지는 TV전자상거래 시장까지 구글 쪽에 흡수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방송법 제2조에 따르면 데이터 방송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해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진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IPTV법 21조에서도 '채널의 정의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돼 있어, 일련의 실시간 중계를 포함해야 관련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3D 등 실감형 방송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2008년 다음이 준비했던 서비스 기반 '오픈IPTV' 모델을 IPTV에서 적극 도입하지 못한 게 구글TV의 공습에 역부족인 상황을 초래했다"고 평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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