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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꾸로맵 사용자 피해 인정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피해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아이스테이션이 만든 내비게이션의 맵 업데이트가 중단되고, 이후 진행한 업데이트가 부실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건,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인, 50명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사업자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한 뒤 분쟁조정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V43, T43 등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지도 업데이트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꾸로맵 사용자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 '꾸로맵 사용자들의 보상 대책 모임' 운영진인 조근식 씨는 "내비게이션 전자지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길안내가 이상하거나, 교통정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내비게이션을 판 뒤 지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또 다른 제품을 사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조정절차 참가를 받는다. 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i2, V43, T43을 구매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지는 소비자를 정하는 참가인정 결정은 다음달 21일에 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결정은 참가 인정 결정 뒤 한 달 이내에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참가자 인원이 많은 등 이유로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조정 결정을 내는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며 "(참가 인원 결정과 관련)홈페이지에서 조정 참가를 신청했다고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 여건을 따져 참가자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참가 인정 결정 뒤 한 달 안에 처리한 사건은 거의 없었다"며 "그래서 관련 법(한 달 안에 분쟁조정 결정을 내려야 함을 명시한 조항)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떻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등 분쟁조정 결정을 내릴 경우, 사업자와 피해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단, 한 쪽이라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정 불성립 때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아이스테이션 관계자는 "전자지도 꾸로맵을 만든 측에서 더이상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룹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꾸로맵 사용자들의 보상 대책 모임 운영진 조근식 씨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안이 나올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소비자원 측에서, 조정에 참가하려면 내비게이션을 샀다는 물증이 있어야 한다며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누가 산 지 3~4년 된 제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겠으며, 내비게이션은 각 제품마다 고유의 시리얼 번호가 있어 정품 등록을 한 뒤 사용하는데, 괜히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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