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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수혜' KT '불만' SKT "…"


이동통신 마케팅 규제 3사 엇갈린 반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3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 3사들이 국내 가입자 쟁탈전에 집중해 미래 투자를 게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빼 들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지난 3월 최시중 위원장이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을 만났을 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던 사안이다.

당시 3사 CEO 모두 마케팅 경쟁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경쟁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는 KT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정책, 2G 주파수(1.8GHz) 재할당 등 핵심 이슈를 남겨둔 상황에서 KT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유무선 나눠 22%로 제한…1천억은 맘대로

발표된 방통위의 최종 가이드라인은 ▲2010년 마케팅비는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서비스 매출액 대비 22% 이내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유·무선 구분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이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올해 마케팅비는 약 7조300억원으로, 작년 8조200억원에 비해 9천9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무선은 5조400억원으로 전년(5조8천500억원) 대비 8천100억원 절감되고, 유선은 1조9천900억원으로 전년(1천700억원)대비 1천8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유선은 KT가 22% 가이드라인 중 10%만 쓸 경우에 기반한 수치다.

방통위 최영진 경쟁정책과장은 "KT는 지난 해 유선 쪽에서 8.9%의 마케팅비를 썼는데, 지금까지 KT가 유선쪽에서 10%넘게 마케팅비를 쓴 적이 없어 (22%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렇게 효과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1천억원을 예외로 한 것은 IPTV나 와이브로 같은 신기술 서비스를 감안하고, 후발 통신회사(LG텔레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KT는 방통위에 유선쪽 마케팅비 중 3천억원을 무선쪽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될 경우 마케팅비를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LGT 가장 수혜, SKT는 큰 틀 동의, KT는 불만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동통신 3사 중 LG텔레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총알이 부족한 LG텔레콤으로써는 마케팅비 규제 자체가 가장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마케팅비를 줄이자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정책적으로 KT의 유선분야 마케팅 가이드라인이 최대 22%까지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KT는 이같은 정책은 무선분야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가장 유리한 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KT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보조금은 규제에서 빼려고 시도하는 등 노력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통신사업자들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모적인 마케팅을 지양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이나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마케팅비 절감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컨버전스 시대에 유무선을 별도로 구분해 22%를 마케팅비 상한으로 규제함으로 인해 무선의 경우 특정사업자에 절대 유리한 결과가 초래 되고 상대적으로 후발사업자는 가용 마케팅비가 절대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 와이브로, IPTV 등 정부의 정책적 전략사업을 위한 마케팅비 확보가 어려워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마케팅비를 줄여 새로운 기술개발에 쓰자는 의미에 동감한다"면서 "하지만 유선분야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의 가이드라인이 22%로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KT는 1분기 초고속인터넷 순증 시장에서 60%를 가져갔는데, 작년에 8.9%를 쓴 KT가 맘먹고 22%를 채우려 한다면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 발표이후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유선과 무선의 구분에 관련된 회계자료는 반기별로 받고 있으며, 허가 등이 있어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유무선 회계 검증 역시 1년간 회계전문가와 이통사가 모여 결합서비스 회계분리 기준을 만든 만큼 그걸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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