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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문성 없어 SKT에 패소당해


법원 "SKT 블루버드 단말기 판매 제한, 불공정행위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SK텔레콤에 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14일 SK텔레콤이 중소 경쟁업체의 첨단 휴대폰 판매를 제한했다는 비판에 사로잡혀, 국산 무선인터넷플랫폼인 '위피' 관련 고시를 살피지 않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당시 SK텔레콤은 위피 탑재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기업·법인외에 일반인 대상의 위피 미탑재 단말기 출시를 막아왔다.

즉, SK텔레콤이 '자사의 무선인터넷 포털인 네이트 바로가기 접속기능'이 없는 블루버드의 PDA폰(BM500)을 판매하고 싶었는 가 아닌가 하는 의도와 는 별개로, 위피가 탑재되지 않은 BM500의 '온라인 공동구매'에 대해 SK텔레콤이 직접 나서 판매를 도울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서울고법, SKT 승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2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PDA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가 법인에 판매하는 단말기만 개통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법인에 판매하는 단말기만 개통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때문이다. 여기에는 위피탑재 고시의 예외로 PDA폰의 법인·기업 판매만 들어가 있다.

재판부는 또 "블루버드가 PDA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블루버드로부터 PDA폰을 산 개인고객이 (블루버드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하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T 승소 예상된 일... 공정위 업무 미숙 비판여론

이번에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옛 정통부 위피 관련 고시가 단말기 시장에서 통신사의 독점을 보장해 준 측면이 있다 해도, SK텔레콤이 블루버드소프트와 관련된 심결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정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블루버드와 관련된 공정위의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2008년 통신쪽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해서 나온 결과인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정위는 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공정위의 업무 미숙을 비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받은 무선인터넷콘텐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블루버드소프트에 대한 단말기 판매 제한 문제와 함께, 콘텐츠에 대해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사와 달리 온세텔레콤을 통한 팅요금제 가입자의 네이트 이용 콘텐츠 구매를 차단해 온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천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직접 접속 기능이 있는 블루버드의 BM500같은 첨단 단말기의 국내 판매를 막아 온 전기통신사업법상 위피 규정을 2008년 12월 말 폐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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