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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보다 '강력'한 삼성의 위치서비스


개인식별 서비스도 가능…방통위, 실태 점검 강화할 것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직접 획득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았다. 특히 삼성은 개인식별번호까지 수집할 수 있게 돼 상당히 강력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바다폰을 이용해 이동통신 가입자의 위치확인과 이동경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삼성 바다폰이 접속한 무선랜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 및 와이파이(무선랜) 망을 통해 수집하고, 중계기/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GPS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위치확인과 이동경로 조회 등을 제공하는 컨셉트다.

이번에 삼성이 허가받은 모델은 지난 해 11월 애플코리아가 방통위로 부터 허가받은 사업모델보다 강력하다.

당시 애플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반면, 삼성전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 이에 따라 애플은 '파인드마이아이폰' 같은 개인식별 위치서비스를 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방통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사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도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애플의 모델과 비슷하나, 휴대폰 자체에서 개인식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 서비스하려면, 삼성전자는 서비스의 내용과 목적 등에 대해 가입자의 동의를 상세히 받아야 하고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안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삼성전자, NHN, 구글코리아, 다음 등 많은 기업들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만큼 이들 사업자에 대한 보안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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