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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 육성 정책' 물꼬 트이나


'온디콘법' 문방위 통과…주무부처 논란 숙제 남아

법안 처리 지연으로 발목이 잡혔던 정부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책에 숨통이 트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안'(이하 온디콘법)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온디콘법은 범 정부 차원의 디지털 콘텐츠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기관으로 두고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콘텐츠 산업 육성 전반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간사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차관 등 정부부처 주요 인사들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온디콘법이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온디콘법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방송 콘텐츠 주무부처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예산 활용 문제 등을 두고 문방위와 방통위 등 정부부처 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한편 문방위는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가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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