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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정보 제공 실적 평가한다"


행안부, 공공정보 제공지침 공청회서 밝혀

정부가 공공정보 제공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8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 공청회'를 열고 전자정부 서비스 지침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석유공사 조대흥 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종수 단장, 외교통상수 김병연 과장, 행정안전부 김회수 과장, KAIST 김진형 교수,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 고종옥 포비커 대표, 제니텀 강석범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행안부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 사항으로 먼저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중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 등이 열람 목적 등으로 이미 공표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권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다양한 영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비를 초과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갖춘 공공정보를 공개하느냐가 이번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늠짓는 관건이라는 지적에 행안부 김회수 과장은 "정보제공 실적에 따른 공기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수 과장은 "품질여하를 떠나 먼저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 제공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 수준을 생각할 때 많이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공개하는 기관에 인센티브 주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지침에서 "모바일 앱이 아닌 웹 방식을 권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모바일 기술력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오는 5월까지 공청회 의견 반영 및 관련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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