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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간 개인정보보호법 논란 '여전'


"상임위 전문성 및 추진체계 독립성 갖춰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다른 안건에 밀려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일정을 마쳤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지난 15일과 19일 두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민주당과 행안부는 상임위원 구성문제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과 권한, 위원 추천방식 등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때문이다.

하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연내 통과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6월 지방선거와 국회 2기 원 구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서기관은 "정부 측에서 의원안의 90%를 수용한 데다 상임위원을 둘 만큼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아니다"라며 "올 초 2천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언제든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올해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보장"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관시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 및 고객 통지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또한 17개부처 38개 법으로 나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행안부가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행안부와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등 대안에 타협했으나 독립기구 역할을 할 상임위원회와 사무국 신설 제안에서 부딪쳤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론 다수 시민단체에서는 상임위원의 전문성 및 추진체계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는 ▲관리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 ▲공공-민간 부문 포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개인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유무를 들며 행안부에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중립성이 없고 개인정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다기보다 국가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성격이 강한 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재일 의원실(민주당)은 행안부의 부처이기주의를 비판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큰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OECD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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