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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인증 면제 …공동구매는 주의해야"


개별 수취아닌 판매상 활용땐 위법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7일 애플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인증을 사실상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 시험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개인들이 일일이 형식등록을 받지 않아도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정책 변화로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들여와 쓰려던 사람들은 일단 '시름'을 덜게 됐다.

하지만,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해 구매할 경우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취하거나 외국 여행가서 1대씩 들여오는 것외에 판매대행 업체를 이용해 주문하고 이 판매대행 업체가 아이패드를 100개, 200개씩 한꺼번에 들여올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방통위가 아이패드 인증 면제를 내놓은 시점도 논란거리다. 어제(26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아이패드 사용 논란을 계기로 급박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1대만 인증면제…판매상은 인증받아야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아이패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전파인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서 개인용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통과할 경우 인증받은 것(형식등록 받은것)으로 본다는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며칠 내로 전파연구소의 시험이 끝날 것이고, 이후 세관과 협의하면 5월 초부터는 편리하게 아이패드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를 쓰기 위해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을 전파연구소에 내고 개인들이 일일이 형식등록을 받지 않아도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동구매를 이용하거나 판매상을 통해 아이패드를 구입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개인들이 구매하는 1대에 대한 것이지, 개인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인터넷에서 공동구매를 할 경우 우편물을 1대씩 나눠 세관에서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개인 용도로 반입한 뒤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용 와이파이·블루투스 탑재 노트북도 인증 면제될 듯

방통위는 또 와이파이(무선랜)나 블루투스 처럼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노트북의 경우도 개인이 1대 반입할 경우 인증이 면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인증면제 품목에 대한 샘플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시대에 국민들의 해외 단말기에 대한 욕구가 크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현재도 개인이 개인용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은 별로 없으며, 계속 범죄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고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이팟터치 등과는 규제 차별성…유인촌 장관 발언 논란

방통위의 이같은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둘러 아이패드 전파인증 면제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아이팟터치 등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면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26일 공식석상에서 아이패드를 들고나와 논란이 되자, 방통위가 서둘러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세관에서 아이패드 통관이 논란이 됐을 때부터 전파 형식등록 절차 문제(인증문제)를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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