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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서비스 중단 2년…통신사 투자유인법, 통과


"별정통신사, 기간사 의지 반해 계약체결시 금지행위"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의 통신망 투자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일부 소규모 별정통신 사업자들은 우려할 수 있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체안)이 22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설비를 보유한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별정통신사업자(A)가 기간통신사(C)와 계약맺은 다른 통신사업자(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이 C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계약의 효력을 인정토록 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삼성네트웍스가 온세텔레콤과 계약해서 SK텔레콤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감'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9일만에 중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감'서비스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으로 이동전화 요금의 20~30%를 줄일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삼성네트웍스가 아무런 설비투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자사의 망 부하만 늘리는 상황이어서 크게 반발했다.

당시 삼성네트웍스(A)는 SK텔레콤(C)과 계약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온세텔레콤(B)과만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네트웍스가 '감'을 서비스하려면 SK텔레콤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즉 SK텔레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소위 대체안 통과…이달 중 국회 통과 가능성도

이 법안은 당초 정병국 의원(한나라)이 발의했다. 하지만 정병국 의원안 대로라면 간접접속 전체를 금지하게 돼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변재일 의원(민주)에게 대체안 초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고, 이게 소위를 통과했다.

정 의원 안은 별정통신의 정의를 '기간통신사 설비임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로 바꿔, 별정업체들은 다수의 기간통신사와 모두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별정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이나 간접 접속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변재일 의원이 만든 법안소위 대체안은 '감' 같은 서비스를 막아 설비를 가진 기간통신사(KT, SK텔레콤, LG텔레콤)의 설비투자 유인을 만들어 주면서도, 간접접속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별정통신업체도 간접접속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르면 27일 법사위를 거쳐 28~29일로 예정된 4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통신사 설비투자 유인, 유령콜 사기도 줄어들 듯

이 법안의 취지는 일단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의 설비를 이용할 때 계약을 통해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능망 등을 이용한 무료통화 유령콜 사기 행위 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사기성 별정업체의 경우 유선전화 회사(지능망)와 계약한 뒤, 유선전화와 연결된 이동전화서비스의 유령콜을 발생시켜 허위 접속료를 받아 챙기는 등 사기행위를 해 왔는 데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어려워진다.

감'서비스 같은 것도 SK텔레콤 등 해당 기간통신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제공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기간통신회사들 입장에서는 설비에 투자할 만한 유인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란 조항 논란될 듯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정병국 의원안을 수정하면서 간접접속을 통한 별정통신 서비스의 여지를 남겨뒀다"면서 "기간통신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항은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갈등발생시 재정을 통해 선량한 서비스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기간통신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돼 있는데, 이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라는 조항은 재정사건 이 발생하면 방통위가 금지행위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실제 법 시행때 상당한 논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기간통신 회사 관계자는 "설비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남의 망에 프리라이딩하는 일부 별정통신 업체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에 찬성하나 좀 복잡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별정통신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가 나올텐데 기간통신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라는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선량한 별정통신업체에 피해가 될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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