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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게임 사전규제 완화, 4월 처리해야"


이용경 의원, 문방위 논의 촉구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이 앱스토어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 제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게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2008년 11월부터 18개월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최근 스마트폰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게임법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향후 논의 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앱스토어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심의의 명분과 실익이 없고 정부도 국회도 이견이 없는데, 왜 처리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사전심의로 유독 우리나라 앱스토어에만 게임 캐터고리가 없어 우리 게임기업은 국내에서 단 한푼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경 의원은 "게임 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튼튼한 내수 기반 확보가 중요한데, 4월에 게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6월이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텐데 한 두달 지연이 관련 산업에서는 1~2년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앱스토어용 게임에 대한 과몰입 우려나 사행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동 시간에 짬짬이 하는 특성과 현행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앱스토어 게임 사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 게임 업체들의 1인 게임 개발자 양산을 우려하는 기득권 유지 전략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합쳐져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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