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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 논란 격화


SKT vs SKT-KT…접속 규제완화도 관심

9월 재판매(MVNO)법 시행을 앞두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어떻게 정할 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란 다른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다.

이번 논란은 휴대폰 신용카드 사업을 준비중인 롯데카드(MVNO)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곳을 SK텔레콤으로만 할 지, 아니면 KT나 LG텔레콤까지 포함시킬지가 핵심이다.

케이블TV업계 등 재판매 준비업체들은 의무제공사업자를 이동통신분야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 뿐 아니라 KT나 LG텔레콤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KT는 그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해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의지에 따라 상호접속 규제완화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확대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케이블TV 업계 vs KT…방통위도 의무제공 확대에 부정적

케이블TV 업계 등 MVNO 준비업체들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확대해 달라는 것은 고객 편의를 감안한 것이다.

이를 테면 롯데카드가 MVNO로 들어왔을 때 이동통신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의무제공대상이 되면, KT와 LG텔레콤 가입자인 롯데카드 고객중 절반은 사업 시작 초기부터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KT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데이터MVNO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의무제공사업자가 되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매대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SK텔레콤보다 더 싸게 도매대가를 정할 수 없다면서 의무사업자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KT와는 또다른 논리로 의무제공 사업자 확대에 부정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KT 등으로 확대하면 재판매 기업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VNO를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사업자가 나오면 소비자 보호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상호접속규제 완화는 가능…MNVO 활성화 여부는 정부 의지

하지만, 방통위 역시 상호접속규제가 바뀌는 부분을 이용해 경쟁력있는 MVNO를 키우는 방안은 고민중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전에는 별정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릴 때에는 전부 개별계약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이 된다면 상호접속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망이용대가가 훨씬 저렴해 질 수 있고, 모든 망과 동등하게 붙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MVNO에 이통3사의 망을 개방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모바일 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올 만한 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접속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쟁력있는 MVNO여서 상호접속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SK텔레콤 뿐 아니라 KT, LG텔레콤과 동등하게 망을 연동하고, 망이용대가도 도매대가기준(리테일마이너스)보다 훨씬 저렴한 상호접속료기준(코스트플러스)으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해 정부가 통신3사의 팔을 비틀어 음성통화요금을 인하해서 재판매(MVNO)시장을 죽인 면이 있다"면서도 "이제라도 방통위는 재판매 하위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경쟁활성화의 관점에서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도매제공사업자의 범위나 도매대가 기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시켰지만,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시행령을 만들 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병운 박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서비스MVNO는 물론 설비MVNO, 선불카드MVNO 등이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정책목표를 세운 뒤 전기통신사업법의 여러 조항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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