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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시정조치 남발 논란


인터넷 규제개선 분위기 속 법개정 여부 주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등 통신 시정요구가 기계적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이 증가했고, 명예훼손 같은 당사자간 분쟁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도 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최근의 인터넷 규제개선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향후 관련 법개정으로 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심의하면 무조건 시정요구?

국회 문방위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가 2008년 발족한 뒤 통신심의를 한 건수는 모두 5만8천22건이고 이중 3만6천209건(62.4%)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눈에 띄는 점은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의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8년도 50.7%였던 것에서 2009년 72..4%, 2010년 87.3%로 늘어난 것이다.

최문순 의원측은 "이는 사실상 '심의'가 기계적인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전응휘 전 심의위 전문위원은 "통신심의 대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관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시정요구도 증가

또한 방통심의위 시정요구 중 '명예훼손'과 '기타 범죄정보'의 비율이 2008년 전체 시정요구의 30%, 2009년의 경우 35%를 차지하는 등 증가했다.

최문순 의원측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기타범죄(44조의 7의 9호)라는 항목을 두고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정보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 논란이 있는 사항이며, 명예훼손(제44조의 7의 2호)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부분은 일방의 시정요구가 아니라 당사자간 분쟁조정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일방의 요구가 '접근차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전 검열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 측은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 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심각하다"면서 "요청자별 통계나, 주제별 통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포털 사업자가 권력기관 등에 기대서 임시조치를 남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이어질까...최문순 의원 법 발의

최문순 의원은 이에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상에서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자에 의한 임의의 임시조치를 금지하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건)'을 제출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미래인터넷팀을 통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와 포털의 임시조치 개선 등을 포함하는 '규제제도 개선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 폐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전응휘 전 심의위 전문위원은 "최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 글' 판결에서 법원은 방통심의위를 사실상 행정기관으로 판단했다"면서 "심의위 권고가 행정명령같은 강제력을 가진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아니면서도 인터넷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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