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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구성 명확해진다


방통위, 국민권익위 권고 받아들여 제도 개선

KBS 등 지상파 방송사나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이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구성 과정이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6월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절차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마련된 안은 ▲후보자 공모, 위원 적격여부 심사,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위원 위촉 절차와 ▲후보자 추천기준 및 위원결격사유 ▲위원 임기(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조사한 데 따르면, 지상파방송 3사와 YTN, MBN 등 보도전문 2개사의 시청자 위원 총 58명 중 교수가 19명(32.8%)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시민단체 소속인사(17.2%), 경제인(13.8%) 등이었으며, 특히 KBS는 전체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교수였다.

시청자위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36.2%)와 50대(34.5%)가 70%를 넘었으며, 30대는 10.3%, 20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상 1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인방송(라디오)의 대주주 정복균씨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정씨에게 소유주식의 의결권 회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한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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