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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초고속인터넷도 경쟁 붙여야


소외지역 망구축 의무 부과시 개방의무 도입 필요

시골이나 도서 지역처럼 초고속인터넷이 서비스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정부는 보편적서비스 역무로 정해 서비스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통신회사간 인수합병때 망구축 의무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의 결과 소외지역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일부 사업자가 독점하는 구조가 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외지역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때 도매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망 개방 정책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동향분석실 김민철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KISDI 기본연구(09-01)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의 지리적 격차에 대한 연구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지리적으로 차별화돼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했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데이터를 기초로 지리적 격차를 측정하고 그 지리적 격차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수는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들을 포함 100여개가 넘으며 대체로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나, 232개의 시군구 중 약 27개 지역에서는 1위 사업자(KT)의 점유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집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김민철 연구위원은 "일부 지역에서의 시장집중은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등 초고속인터넷망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결과일 수 있어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2006년 이후 구축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50:50으로 분담하는 경우처럼 정부 돈이 투입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도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서 지역에 여타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따라 김민철 연구위원은 "인수합병관련 인가 조건에서 망구축 의무를 부여할 때도 보다 적극적인 개방의무나 대가규제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초고속인터넷은 IPTV와 같은 핵심서비스의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서비스니, 커버리지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현황지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인 ARRA(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초고속 기술 기회제공 프로그램(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에 따라 '초고속망 현황 지도(Broadband Inventory Map)' 마련을 검토중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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