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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성인인증, 청소년 보호위해 공인인증서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유해매체물 의무화 추진

19세 이상 성인인증이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은 이한성·송영선·고승덕·김정권·정미경·유성엽·신상진·이해봉·강명순·이성헌·신낙균·원희목·임동규·이인기 등 여야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이정선 의원 측은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성인인증절차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연령확인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성인인증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여론의 요청이 있어 왔기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정선 의원은 "최근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적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대안이 절실하다"며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돼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물 접근 차단에 일조하되 이에 그쳐서는 안 되고 건강한 놀이 문화 육성을 통한 대안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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